뇌졸중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다이어트용 약물 ‘시부트라민’을 넣은 식품을 “다이어트에 좋다”며 미용실, 피부관리실등에 팔아온 무허가 식품제조업자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모사 대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비만치료제로써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0년 1월경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시판 중단을 권고한 바 있고 그 위험성이 유익성을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10월경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약청에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제품의 처방과 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어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된 전문 의약품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서 살던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씩 포장하는 방식으로 ‘연비환’ 1000개를 만들어 약 1억 5000여만원을 받고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비환/뇌졸중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다이어트용 약물 ‘시부트라민’을 넣은 식품을 “다이어트에 좋다”며 미용실, 피부관리실등에 팔아온 무허가 식품제조업자가 붙잡혔다.
연비환/뇌졸중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다이어트용 약물 ‘시부트라민’을 넣은 식품을 “다이어트에 좋다”며 미용실, 피부관리실등에 팔아온 무허가 식품제조업자가 붙잡혔다.

식약청이 연비환을 검사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됐다.

이를 용법대로 1일 1회, 10~15알씩 섭취할 경우 과거 의약품으로 허가될 당시 시부트라민 1일 복용량의 2~3배가량을 섭취하게 돼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