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유세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4만명이 넘는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도 일제히 시작됐다. ‘선거사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는 이들은 후보자와 함께 열흘 넘게 유세에 나서게 되며,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따라 울고 웃는다.
각종 선거가 끝나면서 불거지는 것이 바로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다. 후보자가 당선되면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떨어졌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선 선거운동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되는 엄연한 근로자다. 이들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선거사무장 등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해져 있는 등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性)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선거운동원은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하면 된다.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체불 임금을 확정하게 되면 2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시정할 것을 지시한다. 이렇게 해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4만865명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선거구내 읍ㆍ면ㆍ동 숫자의 3배수에 5명을 더한 숫자 이내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한편, 선거 자원봉사자도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다”며, “자원봉사자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달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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