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사일정 돌연 연기 관로 예비율 재상향 전망 KT와 SK브로드밴드 등 후발 사업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T ‘필수설비’ 제공 제도 개정안이 당초 정부 원안에서 크게 후퇴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이 연기됐다. 대신 방통위는 KT의 관로 예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현장 검증 방식과 일정 등을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필수설비 제도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KT와 중소IT기업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KT와 중소IT기업들의 요구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설비’는 건물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광케이블, 통신용 관로, 전주 등으로 지난 2000년부터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여유분을 후발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주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기술검증 데이터를 토대로 KT의 광케이블 예비율을 현행 35%에서 22%로, 관로 예비율은 현행 150%에서 135(인입구간)~137(비인입구간)%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예비율이 낮아지면 후발사업자들은 KT의 설비를 더 많이 빌려쓸 수 있다.
KT는 150%의 관로 예비율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현장검증이 실시되면 관로 예비율은 더 높게 수정될 수도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