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스토어의 유리문에 코뼈가 부러진 할머니가 애플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CBS 뉴욕 지역방송은 롱아일랜드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한 83세의 에브린 파스월(Evelyn Paswall) 씨가 유리문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스월은 애플 스토어의 유리문이 노인들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7만5000달러의 치료비와 관리소홀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해 애플 스토어는 고객들이 유리문을 보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럼에도 고객들이 유리문에 부딪혀 경미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두 차례 있었다.
파스월 씨의 변호인 측은 애플이 부착한 스티커가 미흡하며 적절한 경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스월의 변호인 데릭 T. 스미스(Derek T. Smith)는 “유리문에 경고 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연세가 많은 파스월 씨는 유리문을 알아채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면서 “애플은 현대적이고 멋진 인테리어로 고객들을 매혹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