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승소로 삼다수 사업 혼선 예고

광동제약이 제주 삼다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동제약이 삼다수 사업을 벌이기엔 농심이라는 변수가 가로막고 있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5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전국 소매점을 제외한 전국 소매점 유통사업권로 광동제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향후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제주 삼다수 전국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삼다수 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가 14일 “농심에 대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심은 당분간 삼다수 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제주 삼다수 사업권을 둘러싸고 농심과 광동제약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에 대해 위배됨에 없이 성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국내 유통업자 공개모집 절차 진행중지’가처분 신청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도 진행중이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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