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학원 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수능 모의평가 출제내용을 학원 강사에게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 박모(53)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교사 송모(41)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문제를 건네받은 학원 강사 이모(48) 씨는 이미 지난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국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원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5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 씨에게 다음 달 2일 치러질 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내용을 전달했다. 박 씨는 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동료 교사 송 씨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송 씨가 4월 12일 출제본부에 입소하기 전 “이번에 들어가면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며 문제 유출을 제안했다.
박 씨의 범행 제안에 응한 송 씨는 5월 10일 자신의 차 안에서 박 씨에게 국어 과목의 출제 지문 형식,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말했다.
박 씨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이 씨는 이날부터 지난 달 1일까지 9개 학원에서 모의평가 대비 강의를 했다.
검찰은 송 씨에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