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대출받은 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 체계가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일일 경우 전날에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통상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되지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일 때 고객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져 왔다. 대출을 받은 고객은 휴일 전날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휴일 다음날에 돈을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3억원을 대출받아 3년이 되는 시점인 1월15일 대출금을 전액 상환키로 하고, 일요일인 15일에 앞서 13일 대출상환을 하고자 은행을 방문했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은행측 안내에 따라 16일 대출을 상환했는데, 은행이 15일 하루치의 경과이자(4만1100원)를 부과해 추가 이자를 내야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뒤 올 1분기 중에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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