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공제율은 축소 예상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대신 공제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이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당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다.
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증세나 다름없다는 비난 여론이 컸다. 이번에도 과거 연장 논란과 큰 차이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쪽은 제도가 폐지될 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 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6570억 원, 1인당 평균 3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몰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대신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명예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의 한도가 있다보니 향후 근로자의 급여 등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경우 세금 혜택 비중은 자연적으로 점차 줄어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도액과 공제율을 미세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세수 규모가 크고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올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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