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울산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의 발을 밟아 발가락을 부러트렸다. 경찰은 이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1일 울산 동부경찰서와 동구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교사 A씨는 4살 난 원생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원생의 발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발가락 골절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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