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가 학과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퇴학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재심의한다.
동국대는 지난달 30일 농성과정서 총장실을 점거했다 기물등을 파손해 퇴학등 중징계를 받은 최장준(26) 총학생회장 당선자등 10명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받고, 이번달 안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달 30일 농성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총장실 문 등 학교기물을 파손하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학칙을 위반했다”며 최 총학생회장 당선자 등 3명에게 퇴학, 2명에게 무기정학, 3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가담 정도가 약한 20명에게는 50~100시간 사회봉사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내부의 의견과 외부의 여론등이 일면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받기로 했으며, 이를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 통보했다.
학생들은 이에 따라 회의를 갖고 유기정학등 중징계를 받은 10명의 학생은 재심을 요구하되, 사회봉사처분등 경징계를 받은 20명은 징계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방학과 학회 참석 등 일정 문제로 교수들의 재심의 상벌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며 “이르면 2주, 늦어도 3~4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퇴학 징계를 받은 조승연(26) 부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점거 농성 중 벌어진 학칙 위반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한 격앙된 감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10명에 대한 재심의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