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74) 국회의장 측이 돈봉투를 건넸다”는 고승덕(55) 한나라당 의원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금명간 박 의장의 지난 2008년 7ㆍ4 전당대회 당시 비서였던 모 국회의원 보좌관 K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초 돈을 건네 받았던 고 의원실 여직원 A씨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고 의원은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검찰 조사 및 직후 인터뷰 석상에서 “2008년 전당대회를 2, 3일 앞두고 현금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으며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돈 전달자가 뿔테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라고 상세히 기억했으며 전당대회 다음날 보좌관을 통해 당시 박 의장의 비서였던 K씨에게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돈을 돌려주고 20분 뒤 당시 박 대표 측 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돈 봉투를 보낸 사람을 (박 의장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 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돈봉투를 돌려받았는지에 대해서는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K씨는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박 의장을 도와 선거캠프의 실무행정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2008년 전대 당시 다른 의원실 소속이었으나 박 의장이 원외여서 행정업무를 도와드렸다. 잠시 여의도당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회의 참석차 방일중인 박 의장이 “전당대회 당시엔 평당원이어서 명함을 만들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K씨에게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느냐가 수사진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고 의원실 여직원 A씨로부터 고 의원이 ’뿔테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라고 지목한 돈봉투 ’배달인’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보해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고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의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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