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많은 배심원 앞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다면 배심원 없이 진행하는 일반재판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R이병 측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트북을 훔친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결코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이병은 지난 9월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ㆍ강간 결합범죄, 특가법상 뇌물 범죄 등의 피고인이 신청해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진행된다.
배심원단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7~9명이 선정되며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내리면,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권고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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