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정사에 왠 참견이야’라는 말을 못하게 된다.
2일 여성가족부는 국회가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0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싸움을 그만두거나 문을 걸어 잠궈 버리면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상태 등을 조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 상태,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법률안은 1월 중순쯤 공포돼 4월께 시행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경찰이 법원에 통보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직접 판단, 가해자를 접근 금지 시킬 수 있는 ‘긴급임시 조치권’이 도입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