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곳이 넘는 보육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가 2016년까지 바닥재·벽지 등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현재 6585곳에서 2016년까지 11만975곳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 내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토피와 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건축자재에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표시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독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고 용도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마련키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