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 1988년 첫 실시된 최저임금이 올해로 28돌을 맞았다. 1988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은 462원이었다. 당시 물가가 담배 한갑이 600원, 자장면 700원, ‘브라보콘’이 2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물가대비 실질가치가 크게 낮게 책정됐다. 한시간 일해야 브라보콘 2개 정도 사고 담배는 한갑도 못 사는 수준이다. 자장면은 1시간 30분을 일해야 먹을 수 있고 2500원짜리 ‘빅맥 세트’는 무려 5시간 일해야 사먹을 수 있었다.
1988년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된 것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1990년이었고,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된 것은 10년이 지난 1999년이었다.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였다.
최저임금은 대체로 통상임금에 포함돼 왔다. 하지만 최근 식대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적용=통상임금’이라는 등식이 맞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최근 통상임금에 들어 있는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에 식대와 상여금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그럴 경우 최저임금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후 꾸준히 올랐다. 인상폭은 최소 2.7%에서 최대 29.7%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인상률은 보면 당시 시대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이를 자세히보면 1988년 1그룹 462.50원, 2그룹 487.50원으로 구분됐던 최저임금은 1년만인 1989년에 600원으로 통합됐다. 인상률은 1그룹 29.7%, 2그룹 23.7%로 매우 높았다. 애초부터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인상률이다. 이후 최저임금은 10% 안팎으로 상승했다. 한국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90년대 초반의 인상률이 가장 커 1990년 15%, 1991년 18,8%, 1992년 12.8% 1994년 8.4% 올라 4년만에 두배나 상승했다.
반면, 경제위기가 닥친 1997년 최저임금 인상은 6.1%로 꺾였고,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은 해인 1998년에는 2.7% 인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9년에도 4.9%인상에 그쳤다.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다. 2000년 16.6%를 대폭 인상한데 이어, 2001년에는 12.6%, 2002년에는 8.3%, 2003년 13.1% 등 매년 10%를 웃도는 인상률을 보였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로 풀이된다. 노무현정부가 끝난 2009(2008년 결정)년까지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4000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그 이후 최저임금은 7~8%선에서 인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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