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해 파업을 벌인 혐의 등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210여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울산지검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210여명을 최대 700만원, 최소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약식기소 대상자 모두가 당장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약식기소와 별개로 사내하청 노조의 핵심 지도부와 적극 가담자 등 30여명은 정식으로 기소돼 현재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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