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시술을 한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시·군·구 분회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자격없이 뜸 시술을 한 침구사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재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십 년 간 뜸 시술을 해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뜸 시술이 미치는 위해가 적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근거”라며 “그렇다면 범법행위를 장기간 계속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합법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이어 “뜸 시술의 위험성과 전문성 때문에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 제도가 있었다”며 “이를 무시한 헌재의 결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재 결정 수정과 불법 무면허 침·뜸 행위 강력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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