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완화 예산 난항
준예산 가동해도 혜택 없어
5세 누리사업 등도 반영안돼
한ㆍ미 FTA 강행처리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복지 및 일자리 확충 등 정부가 신규 추진하기로 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시작부터 좌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학등록금 완화 예산의 경우 내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예산부터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2월부터 등록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5세 누리사업이나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신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정부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은 23일 “아마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으면서도 내심 만에 하나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에 차질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의 동향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예산으로 애초 1조50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한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준예산을 가동한다고 해도 당장 학생들이 등록금을 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년 2월 이후가 문제”라며 “준예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져 학생들에게 등록금 경감 혜택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문의 경우 여야 모두 복지 예산 확충에 공감하는 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신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좌초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복지부 예산은 2011년보다 6.4%나 늘린 92조원으로, 5세 누리사업, 보육교사 근무개선 환경비 등 1조1795억원은 모두 신규 예산인데 내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신규 예산 반영이 안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9월에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은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성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연구용역 공고 등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착수해야 할 것들이 있고, 기관별로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성폭력 문제도 재원이 빨리 확충돼야 더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우ㆍ신상윤ㆍ박수진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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