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남양주시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잠수사 이광욱(53) 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이 씨의 유족과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급히 이 씨의 시신이 안치된 목포로 가 의사자 지정 신청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장례절차를 지원, 빈소가 마련되면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이 씨가 의사자 요건은을갖춘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청에 보상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의사상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예우한다.
또 정부 관계자는 “이 씨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측과 계약 관계에 있다면 수난구호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이 씨에게 더 좋은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의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