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지난해 추진된 현대건설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을 상대로 3000여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은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대 측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과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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