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 관련 의견제출 기한 연기 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양사의 기업결합 심의를 위해 7개월 이상을 끌어온 공정위가 피심인 측에 검토 시간을 더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8일 오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양 사는 전날 공정위가 인수ㆍ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1일이었던 의견제출 기한을 좀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약 2주, CJ헬로비전은 약 4주간의 검토 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7일 내외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결과를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연간 500여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공정위가 이번처럼 기업결합 건에 ‘불허’라는 초강수 결정을 내린 것은 단 8번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번 건에도 통상적인 기업결합과 같은 의견제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미 심사관 측과 양사 간 충분히 논의를 한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 사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관련 입장과 의견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시한이 촉박해 의견제출을 하지 못하면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최종 진술하게 된다. 양 사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안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해 전원회의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정위가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전원회의 일정을 강행하기 보다 양 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CJ헬로비전 측은 이날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사 기간에 비교해 1주일이라는 의견서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이라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