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병대 군복과 착용 방식 등은 해병대 사령관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의 임무와 전통, 상징성에 맞는 복제(군복)를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해군 참모총장에서 해병대 사령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병대 복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일반 예식과 여행, 평상 근무, 초청행사 등에 각각 맞게 군복을 입도록 지정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인복제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