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종업원으로 위장취업 후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K(3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모 사우나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사우나 등지에서 모두 9회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 1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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