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평균 2.9% 인상
주말은 5% 추가할증
열차요금도 내달 2.9% 상승
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2.9% 오른다. 특히 주말에는 5% 추가 할증된다. 또 12월 중순에는 철도요금도 2.93% 인상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별ㆍ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평균 2.9%(기본요금 4.4%ㆍ주행요금 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862원인 기본요금은 900원으로 오르고, ㎞당 40.5원인 주행요금도 41.4원으로 인상된다.
통행료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도 개편된다.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고 탑승 인원도 무관해진다.
반면, 주말(토ㆍ일ㆍ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엔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의 통행요금을 5% 할증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주말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설ㆍ추석 명절기간은 제외된다.
또한 민자구간 통행료는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권오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출퇴근 할인과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실질적으로 5년 만에 1.76%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이후 동결돼온 철도운임도 12월 중순 이후 2.93%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X는 3.3%, 새마을 2.2%, 무궁화 2.0% 각각 인상되며 통근열차는 동결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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