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러시아 여성과 미성년자를 모집해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성매매 알선자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성매매자ㆍ전단지 인쇄업자 등 14명을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B(30)씨 등 88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성매매알선자 6명은 지난 1월부터 직장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러시아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매매녀로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한 뒤 대금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미성년자 B(17)양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면접까지 본 뒤 한달여간 한번에 15만원을 받아 이 중 10만원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자들이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강남 일대 유흥가 인도상에 반라 여성사진이 담긴 성매매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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