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비리·민관유착 차단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 역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감독권이 강화돼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해야 하고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개정된다.
당초 개정안은 재산공개와 취업제한 대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예산회계, 군수품관리, 군사시설, 군인복지, 방위력개선, 법무, 수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7급 공무원과 금감원 4급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외국계 로펌,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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