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이포보주변 85만㎡규모의 친수구역에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알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이 직접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 대신면 천서리’ 일원에 85만㎡ 규모로 휴양형 빌리지 200가구, 콘도 200실, 상가시설 13만㎡, 예술회관, 스포츠파크 등의 건립을 위해 총 4,9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에는 공공부분(정부, 공기업)의 투자뿐아니라 민간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대 민간의 투자비율을 5대5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이 타당성조사는 수익성(PI) 1.06으로 ‘사업성이 있음’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포함되는 85만㎡ 중 57만7천㎡이상의 임야와 전답, 하천부지를 을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에 처해 있다. 이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국가하천 주변의 개발구역에 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포보 주변지역이 친수구역지정으로 유력하다는 추측은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 중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자료는 환경부가 여주군 3만5천㎡규모의 수변구역을 2009년 2월 18일 해제(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금사리 일대)했다는 것이었다.
여주군의 한 관계자는 “군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내역으로 국토부에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여주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군비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친수구역 개발지구를 1~3곳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친수구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ㆍ완료하고 안건 심의를 준비 중이다.
강기갑의원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환경파괴, 개발 촉진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인해 각종 지방자치 단체들이 너도 나도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국가하천 3,000km 주변 땅이 모두 막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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