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포함해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소재지 경기),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대영(서울), 에이스(인천), 파랑새(부산)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치 조치를 내렸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내년 3월17일 자정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만기 도래한 어음이나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계속된다. 이들 저축은행에 가입한 예금자들은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토마토,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됐다. 또 이들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향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을 선임해 45일 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달성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제일2저축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못 미친데다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예상돼 자체적으로 영업정지 신청을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경영진과 관련된 추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집중 검사를 실기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7개 저축은행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정상화 기간 중 매각 절차 또는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 약 3개월 이내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3개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7개 저축은행 외 나머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상화 기회를 줘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