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인터넷증권방송에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증권 전문가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해 운영 중인 인터넷증권방송은 물론 공신력을 인정받은 케이블TV 증권방송마저 작전세력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식 시세조종 흔적이 있는 증권방송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명 케이블 TV에서 증권전문가로 방송 중인 A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증권정보 유료사이트 회원 5명과 시세조종을 하기로 짜고 방송을 통해 투자유망하다고 소개한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특정 종목을 여러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사전에 매집한 뒤 방송과 유료 정보사이트에서 투자유망하다고 소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세가 오를 경우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당국은 현재 A 씨와 A 씨의 유료사이트 회원들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해 운영 중인 인터넷증권방송 15TV(www.15tv.co.kr) 대표 등도 주식시세를 조종해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은 공중파 TV에서 활약한 유명 방송인을 프로그램 진행자로 초빙해 증권전문가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에게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던 마이다스TV 대표 등 2명이 비교적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S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증권방송이 작전세력들의 놀이터로 변질돼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불공정 주식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증권방송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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