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융자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에 소재)로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다. 융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월 14일까지로 2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구청에서는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 후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융자 지원대상자로 추천하고, 은행에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에 의거하여 융자 받을 수 있다.
담보물건 설정 가능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 2651-1723)과 상담 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기타 구비서류(주민소득지원자금신청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 등, 생활안정자금신청자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융자 지원을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TEL 2620-3373)나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긴급 생활자금 대출
▶ 신청서 접수 : 2011. 9. 5(월) ~ 10.14(금)
▶ 융자금액 : 주민소득지원자금(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1000만원까지)
▶ 융자추천대상 : 서울시 2년이상, 양천구 1년이상 계속 거주자로 담보물건설정이 가능한 가구
▶ 융자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3%)
▶ 융자절차 : 신청서접수 및 실태조사(동주민센터) ⇒ 위원회 심의 후 수탁금융기관추천(구) ⇒ 관련서류징구, 융자적격여부결정(은행) ⇒ 자금대하(구) ⇒ 신청인에게 융자(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