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2건 등 총 16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공동주택법령 개정건의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노원구는 주택법 2건, 시행령 10건, 시행 규칙 1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3건 등 총 16건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건의안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위임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소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종전에 없었던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 대표 입후보자, 관리비 회계 등 관련 개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투표율에 다득표자 선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임원 직접 선출 조항 삭제 ▷선관위원 해임 관련 조항 ▷선관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관리비 등의 집행에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관리 현황 공개 항목 확대 ▷입주민의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 조항 ▷행위 허가 시 동의비율 하향 및 영리 목적 삭제 ▷관리비 중 소송비 집행 가능 부분 명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에 따른 사항 등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