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그 간 원산지표시위반 사례가 잦거나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을 선별해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 안전유리, 가방, 주방용품, 물놀이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78개 업체, 97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은 상대적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수법 등 이었다.

특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안전유리 등이 수입통관 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고 제조공정이 아닌 A/S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가방, 신발, 주방용품 등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했던 물품도 계속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별 시기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급증할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해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등 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