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학’을 발표한 것은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이후 2개월여 만이었다.
이에 따라 퇴출 대학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정부 순간 단호하게 (대학에 대해) 퇴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과거처럼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은 총 17곳으로 ‘제한대출 그룹(13곳)’과 ‘최소대출 그룹(4곳)’으로 나뉜다. 4년제는 9곳(제한대출 6ㆍ최소대출 3), 전문대는 8곳(제한대출 7ㆍ최소대출 1)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한대출 17곳, 최소대출 6곳 등 23곳이었다. 4년제가 9곳, 전문대가 14곳이었다.
2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대학도 7곳이나 됐다. 루터대, 건동대, 선교청대(이상 4년제),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등이다.
지난해보다 제한 대학이 줄어든 것은 종교 계열 대학 가운데 15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해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일부가 자구 노력으로 지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소득 8∼10분위 학생이 ‘제한대출’ 대학 신입생이 되면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각각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ICLㆍ취업 후 상환 학자금ㆍ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도 대학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하위 15% 대학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다. 여기엔 대출제한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3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만간 발표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하며 내년 신입생부터 제한한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2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제한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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