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의 로펌들이 한국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국내 로펌들은 그들만의 경쟁력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형사/조세 관련 소송을 특화해 사명처럼 성실하게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실의 손병기 변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병기 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현재 한국 공법학회, 한국 행정법학회, 한국 조세연구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조세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 조세를 부과한 후에 소송을 통하여 환급을 받는 형태이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과, 단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속칭 바지사장으로 재직을 한 경우인데 인정상여 및 과점주주로 지정이 되어 조세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실질적인 사장 내지 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명의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문제 외에 상속과 증여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부동산은 거래, 감정으로 인해서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ㆍ양도세가 결정된다. 하지만,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면 부동산 급처분에 따른 손실, 실거래가 공개로 인한 상속세 추가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은 초반 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만약 수사 초반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해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병기 변호사는 “약자의 편에 서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국내 변호사의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능력 있고 인간미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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