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인근 개발방식 대립각…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
-서울시 “청년ㆍ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소송 등 단호히 대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수서역 인근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7일 강남구가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고시하고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장조성을 주장하는 강남구를 향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며 “지금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동 727번지에 건설하려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실증단지로 반드시 추진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7일 강남구에 내린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6월 24일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처분 통보에 이어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하고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추진된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책 과제의 연구기한이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를 포함해 내년까지로 현재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가 R&D 일정상 불가능하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연구기간 내 연구를 마치기가 빠듯한 실정”이라며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이는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제시한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R&D 일정상 이전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남구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젊은 층의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서동 727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구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구가 제시한 몇몇 타 대체부지 역시 하천, 제방, 공원,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 등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강남구의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계속되는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에 더 이상 국가 R&D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강남구와의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강남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 개발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이 지역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강남구가 광장조성을 주장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강남구는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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