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자사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KAWA(카와)’사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Iraqi Dinar, 한화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또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의 공조를 통해 ‘Super LG’ 등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LG전자는 중국 심천에서도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DISCOVY(디스코비)’사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DISCOVY사는 짝퉁폰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짝퉁폰 매출이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업체다.

LG전자는 국내ㆍ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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