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존하지 않아 재심청구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963년 강간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판결문을 보존, 교부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육군본부에 판결문 공개를 요청했으나 미보존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위자료 명목으로 김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판결문을 원고에게 제공했더라도 재심청구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판결문 원본 보존의무 위반과 재심청구 기각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6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1979년 가석방된 뒤 2006년 육군본부에 판결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미보존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2009년 김씨는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판결문을 확보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국가가 판결문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잃었다”며 1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