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상장한 광희리츠(140910)가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급등에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추격 매수의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희리츠는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650원(15.0%) 오른 1만26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4일 공모가 5500원에서 엿새 만에 주가가 130% 오른 것이다.

거래소는 전날 광희리츠에 대해 “7월 20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하루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1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판단일, T)에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판단일(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20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이며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 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최재원 기자 @himi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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