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발표

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 영화 상영에 따른 수익을 배급사와 극장이 5.5 대 4.5의 비율로 나누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교차상영(한 상영관에서 하루 2편 이상의 작품을 교대로 상영하는 것)의 경우 영화배급사(자)에게 상영일수 연장이나 부율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 극장 편의대로 상영작을 끼워넣거나 조기 종영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영진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계 관행에 대한 이같은 개선안을 담은 ‘표준상영 계약서’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표준상영 계약서는 한국영화(5:5)와 외화(6:4)에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현행 부율(영화관 입장수입에 관한 배급사 대 극장의 배분비율)을 5.5대 4.5로 일원화하는 ‘정률 방식’이나 개봉 초기엔 배급사가 정률보다 높은 부율의 수익을 배분받되 상영기간에 따라 점차 극장 몫을 늘리는 ‘슬라이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