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ㆍ체류ㆍ영주권ㆍ국적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이 130만명을 넘어서고 귀화한 외국인의 수도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ㆍ체류ㆍ영주권ㆍ국적 등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출입국ㆍ체류ㆍ영주권ㆍ국적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로 통한다.

민ㆍ형사, 행정, 가사 등에도 깊은 지식을 갖춘 그가 출입국ㆍ체류ㆍ영주권ㆍ국적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통이 된 데에는 과거 5년간 법무부 국적ㆍ난민과장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 주효했다.

국적과 난민업무는 모두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업무를 모르고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업무였으며 따라서 차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전반에 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즉 외국인의 비자발급, 입국, 체류, 불법체류, 단속, 보호, 강제퇴거, 국민의 출국금지 등의 출입국에 관한 일련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모두 접하게 된 것이다.

차 변호사가 5년간 법무부 국적ㆍ난민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그가 얼마나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국가에서 수여한 다양한 수상경력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 국적ㆍ난민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나치게 경직된 우리나라의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작업에 실무책임자로서, 국익과 인권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국적법 개정을 하고,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게 난민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법무부장관상(국적, 난민행정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해외입양인 권익증진 공로), 병무청장상(병무행정 기여 공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국가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출입국 업무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출입국 업무의 기본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제대로 된 외국인 정책업무를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독립된 외국인정책업무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선진적인 이민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