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손쉽게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중앙부처들의 브랜드 개발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안심이’, 문화광광부의 ‘한글누리’, 환경부의 ‘그린스타트’ 여성부의 ‘우리아이지키기’, 국세청의 ‘세누리’, 조달청의 ‘나르미’ 등이 그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브랜드 출원건수는 2007년 88건, 2008년 111건, 2009년 114건에 이어 지난해 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환경부는 2008년에 1건, 2009년에 8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지난해에 30건 (2010년 기준 중앙부처 출원건수 1위)으로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전체 출원현황을 보면, 지식경제부가 127건을 출원해 중앙부처 1위를 차지하였고, 107건과 61건을 출원한 농촌진흥청과 환경부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원현황은 환경부가 39건을 출원해 1위를, 각각 35건을 출원한 지식경제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중앙부처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를 표상할 수 있는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권리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으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청 관계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은 중앙부처의 로고와 결합해 출원하는 등 식별력 있는 도형 등과 결합해 출원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