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85센트짜리 기념품을 ‘오바마 봉사상’이라 속여 장당 1500만원까지 받아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오바마 명의의 봉사상을 받을 경우 대학 입학시 특전 및 미국 영주권을 얻을때 가산된다는 말에 학생은 물론 변호사들까지 속아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명의의 봉사상을 수상케 해주겠다며 수상식 참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G모평화문화봉사단 위원장 P(52)씨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증받지 못한 NGO단체인 G모 평화문화봉사단을 만든 후 ‘버락 오마바 명의의 봉사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학생, 변호사등 총 29명에게서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생, 병호사, 재일교포등에게 찾아가 “오바마 명의의 봉사상을 받을 경우 대학 진학시 가점이 생기고, 미국서 영주권을 신청할때 도움이 된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상 / “오바마 봉사상 줄께…”에 변호사도, 학생도 속았다.
오바마상 / “오바마 봉사상 줄께…”에 변호사도, 학생도 속았다.

이들은 특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지난 2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자신들이 급조한 ‘6ㆍ25 참전용사 60주년 기념회’ 행사를 개최한후 피해자 29명등 총 41명의 수상식 참가자를 꾸려 행사장을 방문, 가짜로 만든 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5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을 받아 총 1억 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이들이 이날 배부한 상은 미 보건복지부 산하 ‘신체적적성과 스포츠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인터넷 판매하는 기념품으로, 개당 시가 85센트(약 9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수여받은 봉사상이 허위라는 제반자료를 확인하고 나서도 쉽게 믿으려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속았다”며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는 진짜 미국 대통령 명의의 봉사상을 탔다고 해도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