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본체 등을 싹쓸어가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 내년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에 수사 기관의 압수ㆍ수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내용을 담고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형사소송법은 기존에 ‘필요성’이라고 설정했던 다소 추상적인 압수ㆍ수색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은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했을 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절차를 신설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 문서의 목록작성을 의무화했다.
역시 지난달 30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소재 불명 및 도주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긴급체포사유 등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경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달 하순께 공포 예정이며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