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경찰서는 과거 자신의 전세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며 엉뚱한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사무실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양 모(42ㆍ노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30일 밤 9시 20분께 김 모(49ㆍ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정릉동 A건축사무실에서 “내가 예전에 한 전세계약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할거냐”며 소란을 피우고 쇠파이프로 사무실의 전면 유리창을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A 건축사무실은 양 씨의 전세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정작 양 씨가 전세계약을 한 곳은 A건축사무실이 생기기 이전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양 씨에게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했으나 양 씨가 다짜고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양 씨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손미정기자 @monacca>balm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