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검에 마련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김창 형사2부장)은 지난 2개월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제약업체와 의약품 유통업체, 의사, 약사 간에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억대의 돈을 받은 의사 등 3명은 구속기소하고 비교적 액수가 적은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검은 돈을 받은 의사를 처음으로 구속기소함으로써 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면서 강한 척결 의지를 드러낸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심심찮았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그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줬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약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의사·약사들이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물론 돈 때문이다. 특히 한 번에 수억원을 받아 챙기는 대형 의료기관이 아닌 영세한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는 요긴한 ‘용돈’이라고 말한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전체 진료 수입에서 리베이트 비중은 10%가 채 안된다”면서 “병원 운영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욕심이 날만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임대료를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동네 의원들은 리베이트에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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