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이 3개월 만에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징수는 현금(2796억원)과 부동산 등 재산 압류(168억원), 소송(169억원) 등으로 이뤄졌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결손처분(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고 결론)됐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이나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액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 지출, 부동산, 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나아가 외국의 영주권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은닉한 209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은 다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고액체납 특별정리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등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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