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불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동일한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루었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왔는데, 이번에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연방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앞으로 램버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 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미국 사법제도의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박영훈 기자@zuhpark>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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