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8일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임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작년 5월 칸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임시국회 때와 똑같은 인사말 자료를 배포했다가 불성한 준비 태도를 지적받아 퇴장당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영화단체 등은 조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는 문화부는 작년 11월 해임 처분했다.
조 전 위원장은 ‘심사개입 의혹은 영화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