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 전화홍보원 30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29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제공된 일당 5만원과 점심제공 비용, 펜션 및 사무실 집기 임대 비용 등 자금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에서 동해안지역 유권자 명단과 국민경선선거인단 신청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100만인 서명부 등 1t 화물차 절반 분량의 증거물을 압수해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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