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는 돼지 60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6마리가 식욕 부진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냈고, 이에 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감염 증상이 확인된 6마리 돼지를 살처분 하고 농장 내ㆍ외부에 소독등의 긴급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전국 시ㆍ도의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 임상관찰 및 일제 소독 ㆍ예찰 활동 등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감염가축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지 26일만이다. 농식품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한지 4일 만이기도 하다.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에서 발생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사결과, 해당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 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백신접종과 같은 형태다.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입이나 확산보다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해당 가축들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고 발병으로 이어진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발병은 백신정책을 쓰는 국가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유형은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으로 앞으도로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농가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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